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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 손해배상 · 고소인

재건축 등기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재건축아파트의 일반분양자입니다. 22년 7월 31일 입주 마감일인데 현재 준공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뉴스 또는 귀법무법인의 블로그를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준공이 늦어지는 이유는 단지옆 어린이공원의 화장실공사 및 주변도로 공사(구청과의 마찰)등이라고 조합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아 특례보금자리론등의 대출이자에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일반분양자 700세대 정도이며 소송에서 승소의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3.12.18
396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윤성준 변호사

    윤성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재개발·재건축 전문 윤성준 변호사 입니다.



    재건축된 신축 아파트를 일반분양받으신 후 분양계약상



    지정 입주일 이후로 준공(이전고시)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상 임시사용승인을 통해 입주는 하신 상황에서



    등기이전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지, 입주도 진행이 안되고 있는지는



    알수없으나 입주지연, 이전등기 지연 두 경우 모두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수분양자(입주예정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책임범위는 특히 체결하신 분양계약과 지연기간, 지연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
    하며,  승소 및 손해배상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서 답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점은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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